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89조(수시공시) 및 제188조(신탁계약의 체결 등)제3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■ 대상 펀드 : 혁신IB라스트댄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■ 주요 변경 사항 : 신탁계약서 제20조(투자대상자산 등), 제21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, 제22조(운용 및 투자 제한), 제42조(보수)■ 변경 시행일 : 2023년 08월 21일변경대비표_혁신IB라스트댄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.pdfPDF 다운로드 • 216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