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"투자일임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는 못 하지만 일임재산으로는 가능하다"며 "이미 운용사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같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"고 말했다.높아진 수요예측 문턱, IPO 시장 영향 미칠까 - 팍스넷뉴스 (paxnetnews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