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경준 한국투자자문 대표는 “SKIET의 경우 외국인이 40% 이상의 물량을 락업(의무보유) 없이 가져가 상장 초기 매도했는데, 이는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”며 “외국인의 의무보유확약을 강제할 수 없다면 최초에 증권신고서에 기재한다든지, 외국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外人에 공모물량 더 주고, 의무보유 부담 적어…‘기울어진 운동장’ - e대한경제 (dnews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