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89조(수시공시) 및 제188조(신탁계약의 체결 등) 제3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■ 대상 펀드 : 혁신IB플랜B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■ 주요 변경 사항 : 신탁계약서 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신탁계약서 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신탁계약서 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■ 변경 시행일 : 2025년 01월 02일변경비교표_혁신IB플랜B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.pdfPDF 다운로드 • 121KB